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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궁금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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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 옥외광고물(간판) 비용이 업체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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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간판은 단순하면서 대중화된 소형간판이 아닌이상 옥외 설치용 간판은 모두 크기와 조명,색상등이 주문방식으로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절대 규격화된 완제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작업체마다 디자인요소, 자재단가, 인력구성, 설비보유, 상황에따라 적용하는 금액이 다를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 차이가 너무많이 난다면 중간치를 뺀 최처,최고업체는 견적항목을 꼼꼼히 살펴 봐야할것이다. 즉, 같은 사양의 크기에서는 업계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평균치의 가격대가 있기때문에 상대비교가 가능한것이다.
그렇다면 간판가격의 중요변수는 무엇일까?1. 자재원가의 절대비용
간판을 구성하는 원자재 가격으로 메이커나 종류마다 구매단가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이것도 어느업체든 싸게 구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개한개씩 낱개로 보면 그차이가 미미하다. 다만 소요수량이 많으면 전체적인 금액 차이가 크기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소요수량의 정확성
간판에 소요되는 자재의 소요수량(전문용어로 물량계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하느냐가 견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은 소비자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기 부분도 있고 외관상으로 가늠할수 있는 부분도 있다.
3. 공정의 중첩및 가감
자재 매입단계부터 준공검수까지 전공정별로 정확하게 견적항목을 구성하는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지만 실제 제작에서는 중복되거나 생략, 가감하는 부분이 있다. 이때 실제로 하지않는 공정이나 중복되는 공정은 빼고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는지가 관건이다.
4. 디자인, 설계의 가치산정
대부분의 간판업체는 표면적으로 가격경쟁을 우려하여 디자인비를 별도 항목으로 받지 않는다. 즉, 디자인비라는 항목을 표시하지는 않지만 다른부분에 합산하거나 아예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업체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사규모가 어느정도 된다면 디자인 난이도나 퀄리티 높은 작업을 수반하기 때문에 디자인비는 반드시 반영된다.
5. 설비(장비)의 보유관계
요즘 간판 제작상의 공정은 대부분 자동화 장비를 이용하거나 반제품을 구입하여 조립식으로 만들어진다. 제작후 시공할때도 중장비를 동원하여 작업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을 제작업체 자체보유한 업체와 외부 임대를 이용하는 업체와의 가격차이가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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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남의 땅에 간판을 설치했으니 사용료를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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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례는 지방이나 국도변, 도시의 외곽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에 속한다고 합니다. 내 가게가 잘안보이니 근처에 비어있는 땅에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세우고 보자는식의 양심은 물론 주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사용료를 요구한다면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 남의 담장에 기대어 설치 (담장의 주위는 대부분 담장주인의 사유지 영역내에 존재) - 국가재산(나대지,하천변,도로변)에 설치하는 행위 - 남의 간판에 기생하여 설치 - 공공시설(전주,가림막,시설물등)에 기생하여 설치하는 행위
이런 사례들은 불법에 따른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거점지 주인의 요구에 의하여 설치시점으로 부터 사용료와 이에따른 부대비용(손해,소송등..) 모두를 감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국가토지(시설)에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철거대집행 및 점용료를 소급하여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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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내 디자인으로 다른집에서 현수막 제작을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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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특별히 공표(발표,등록)하지 않아도 창작하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귀속되는 당연한 권리 입니다. 따라서 어떤 고객에게 힘들게 디자인 해드렸는데 사전 동의나 비용의 지불없이 그걸가지고 다른집에서 작업을 했다면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되는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것은,
A라는 사람은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집에서 혼자 감상하는 용도록 사용하고 B라는 사람은 위의 예처럼 디자인은 다른데서하고 동의없이 제작은 또 다른데서 했다면
같은 저작권 위반이라도 그성격은 확연히 다릅니다.
즉, A는 다운받아 재배포없이 혼자 사용하였기에 개인용도(2차 부당이득이 없음)로 사실상 묵인하는 수준이지만 B는 디자인을 허락없이 제작하여 사업적 이득을 위한 상업용도(업소홍보) 사용하였기에 그 심각성이 훨씬 더합니다.
이는 곳 타인의 재산(권리)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악의적인 행위로 당연히 근절되고 처벌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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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공사비를 안줄때는 소액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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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러저런 이유로 공사비 결제를 미루거나 안주고 약올릴때... 2.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제작업체) 잘못한건 없는데 3. 빠르고 쉽게 받아내는 방법이 없을까?
서민경제 채권의 손쉬운 해결사가 바로 소액청구재판 입니다.
다음 방법을 따라 해보세요
1. 계약서,견적서,시공사진등을 준비합니다. 2. 공사비 최종 결제기한을 1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내용증명을 한번 보냅니다. 3. 이후에도 미해결시에는 해당관할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에 양식이 있으며 매우 간단함.)
이후 처리는 재판 결과에 따라 승소하여 기한내 안주면 법정최고이자 20%까지 적용하는것이고 승소 유효기한이 10년이므로 그안에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언제든지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액재판 대상은 채권청구 금액이 최고 2천만원 까지이며 재판청구에서 판결까지 대부분이 한달이내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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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하청업체 근로자인데 임금체불 처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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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관계가 가장 뿌리깊고 복잡한 업종이 건설관련 업종이지만 간판업종도 이에 못지않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단계 하청관계가 존립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원청에서는 인건비를 결제했는데 어느단계 하청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면 해당 고용주(원청이 아닌 하청업체)를 상대로 청구는 할 수 있으나 원청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직접 고용주(하청업체)를 상대로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고용주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줍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런저런 이유로 못준다고 하거나 미루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데 이러면 임금체불에 대한 정식 소액재판이 진행되며 이 소송또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대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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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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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구두계약도 엄연한 계약이고 효력이 있지요.
단,
구두계약은 상대방이 부인하면 그 증명이 어렵기 떄문에 문서계약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작은 금액에 일일이 문서계약도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경우이므로 부득히 구두계약으로 처리한다면 요즘 통신기기 (휴대폰,디지털 녹음기,문자메세지) 등에 해당 자료를 많이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1. 견적서등에 합계/선금/중도금/잔액/등을 표시한다. 2. 견적서는 메일로 보내고 수신확인 기록을 보존한다. 3. 영수증을 발행할때는 받은금액 빼고 남은 잔금을 함께 표시한다. 4. 주고받은 휴대폰 메세지는 보관한다. 5. 분쟁이 예상되는 통화에서는 휴대폰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녹취한다.
이상의 내용만 잘 숙지하여 구두계약의 안전을 확보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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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진속에 초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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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2가지
즉,
1. 사진을 찍은 사람이게 그 사진에 대한 원천 저작권이 있으며 2. 그사진속에 사람이 들어있다면 사진속 인물에게 별도의 초상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찍는 사람은 사진속의 인물에 대한 초상권을 1차적으로 고려해야하며 이사진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진저작권, 초상권 2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중에 법률적 우선권은 초상권이 더 우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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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일용기사(일당)의 사고보상 처리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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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사인 업종의 일용직 근로자도 일반 일용근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즉, 모든 일용근로자는 일을 하다가 다친경우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산재보상은 사업주(고용주)가 산재에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설령 사업주가 산재처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접 고용주가 1차적 책임이 있으며 차순위로 하청업체, 나아가서는 광고주가 직,간접연관이 있다면 연관 범위에 따라 차순위 책임도 있습니다.
결국 책임소재의 유불리를 떠나 안전과 생명이 담보된 인간존중 정신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원만하지 않다면 해당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빠른 절차를 진행해야 나중에 민형사적 책임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보상내용은 요양보상(단, 3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과 휴업보상(쉬는 동안 일당의 70%,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이상을 보장)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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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같은 불법인데 옆집은 괜찮고 우리집만 계고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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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자가 수도없이 많지만 운나쁘게 국세청에 걸린사람만 세무조사 받고 세금이 징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또한 헌법정신에 비춰보면,
(1) 모든 법률은 사전에 정해져야하고 (2) 집행자권가 위반에 대한 적발이 있어야하며 (3) 위법에 대한 처리절차가 있어야 비로서 법률적 요건을 갖춘다고 합니다.
이질문의 경우에는 (2)번이 누락된 경우로 봐야 할것같군요 다시말해 옆집은 적발되지 않았고 우리집은 적발되어 행정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기관에 이런 이유로 항의를 해도 행정적 측면에서는 하자가 없고 단지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해당기관의 답변논리로 보면...
법은 모두가 지켜야 하는것이고 남이 지키지 않는다고 나도 위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소위, 남탓을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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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철거] 새간판 설치전에 기존간판은 누가 철거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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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계약내용상에 철거및 시공에 대한 조항이 없거나 계약 자체를 하지않았다면 다음 사항을 유념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제작업체는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간판의 철거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공사금액에 철거가 포함된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이유는,
기존간판을 철거하고 그자리 새로 설치해야 한다면 설치 자체가 기존간판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이며 만약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위험하거나 고난이도 작업이라면 사전에 광고주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합의 의견을 계약이나 구두로 미리 결정 지어져야 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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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간판허가는 꼭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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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정신의 문제입니다.
법이라는것은 모든 국민이 지키자고 만든 규칙이므로 당연히 지켜야 하겠지요. 그러나 꼭(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않은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간판은 허가가 필요한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것이 있으니까요. 중요한건 광고물관리법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사실 그다지 원칙만 고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2 월드컵을 계기로 디자인을 기본으로 하는 도시환경 정비,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녹색환경, 에너지 절약 붐이 일면서 2005년 부터는 간판에도 법적용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결론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및 집행이 엄격하게 강화되었으므로 설치전에 반드시 제작업체나 관할기관에 문의하여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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